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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노3966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 없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액이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다.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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