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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관허사업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3921 | 국징 | 1996-11-08
문서번호

징세46101-3921 (1996.11.08)

세목

국징

요 지

관허사업이란 허가ㆍ면허ㆍ등록 등 그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국세징수법 제7조에서 “관허사업”이란 허가ㆍ면허ㆍ등록 등 그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국세징수법기본통칙 1-0-14...7 【관허사업】 참조)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징수법 제7조의 “관허사업”의 정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1-0-14...7 【관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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