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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4.16 2019가단3590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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