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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03 2020가단11343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판단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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