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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03.25 2008구합26626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내역의 ‘과다본인부담금’란 기재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인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이하, ‘성모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여 온 법인이고, 피고는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2000. 6. 29.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성모병원은 급성골수성백혈병 등으로 입원한 별지(1) 처분내역 기재 수진자들(이하, ‘수진자들’이라 한다)에게 투약, 수술 등의 진료를 한 후 같은 별지의 본인부담금란 기재 각 금원을 징수하였다.

다. 수진자들은 2007. 11.경부터 2008. 6.경까지 사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 제1항, 의료급여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요양급여 등의 대상여부 확인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별지(1) 처분내역의 ‘과다본인부담금’란 기재와 같은 액수의 금원을 위 각 법조항 소정의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확인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성모병원의 부당징수 유형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였다.

(1) 급여대상에 대한 징수(이 사건 처분서에 첨부된 표의 비고란에 ‘급여로 정산’이라고 기재된 내역이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중 이 유형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 사건 급여대상 징수’라 한다) 요양급여 혹은 의료급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시장 등에게 청구하지 않고 수진자들로부터 비용 전액을 받은 경우 (2) 별도 징수 이 사건 처분서 또는 그에 첨부된 표의 비고란에 ‘급여기준에 따라 별도 징수 불가’ 또는 ‘미승인조혈모세포이식’이라고 기재된 내역이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중 이 유형에 해당되는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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