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23341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4. 30.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