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0.30 2020가단33575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