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1.08 2019노8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에 연동된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