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6 2020가단11219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