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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으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3 | 상증 | 2007-05-0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3(2007. 5. 9.)

세목

상증

요 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2007.1.10. 피상속인(부친)이 모친에게 예금자산 5억원을 증여, 증여세 신고필함.

- 2007.1.20. 부친이 사망함.

- 상속재산 : 부동산, 차량 등 약 40억원 자녀 3인에게 유증하였으며, 모친은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

-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예금5억원)을 포함하여 상속세 계산결과 납부세액 약6억원 정도 예상됨.

O 질문내용

현재 자녀(상속인)들의 예금자산이 미미한 관계로 모친예금자산(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납부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상속[유증,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2. 12. 1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O 상속세및증여세법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0. 12. 29. 신설)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2000.12.29.신설)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2000. 12. 29. 신설)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신설)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2004. 12. 31. 개정)

②법 제3조 제4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1999.12.28.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005. 2004.12.09

【질의】

협의분할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 범위내의 실제 상속받은 금융재산으로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다른 상속인분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 증여세 과세여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O 제도46014-10886, 2001.04.30

【질의】

1. 2000. 12.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과정에서 배우자는 상속재산을 분할받지 않고 상속재산을 모두 자녀들에게 상속시킨 경우

2. 상속세 납부세액을 배우자가 전액 납부(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자녀들이 당장 세액납부자금을 마련할 수 없음)할 경우 어머니가 납부한 상속세액을 자녀들에 대한 증여로 의제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상속인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O 서면4팀-1160. 2005.7.0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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