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7 2018가단636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3.부터 2018. 6. 13.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3.부터 2018. 6. 13.까지는 연 20%,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