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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개발의뢰한 CAD소프트웨어의 개발 대가지급시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세46017-24 | 국조 | 2002-02-27
문서번호

국세46017-24 (2002.02.27)

세목

국조

요 지

내국법인이 공동개발계약에 따라 차세대 선박설계 CAD시스템의 공동개발을 위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 연구성과물의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삼성중공업이 공동개발계약에 따라 차세대 선박설계 CAD시스템의 공동개발을 위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 연구성 과물의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개발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의 완전한 이전이 없으며, 공동개발비용의 분담이 Seats의 사용회수에 비례하여 결정되고 제3자에게의 양도금지 및 비공개성 등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우리서 관내 아래 법인이 미국법인 ○○사에 개발의뢰한 CAD소프트웨어의 개발에 대해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 당초 사용료 소득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동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3...5에 의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천납부한 법인데 861,270,290원에 대해 경정청구를 신청하므로, 환급신청 사유서 및 계약서 사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다른 원천소득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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