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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1751 | 법인 | 2016-03-3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1751 (2016. 3. 30.)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실제 거래처가 **기업이라고 주장하며 **기업의 대표자인 ***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서명한 입금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를 인정하는 ***의 진술 또는 확인서 등의 제시가 없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거래처 확인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업과 실제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8.25.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및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이 2009.11.30. OOO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상의 용역을 OOO 원OOO로부터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선박블럭 제조 및 금속열처리도금·도장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11.30.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제조원가로 계상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4.8.25.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공급대가인 OOO원을 대표이사(배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5.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실제 거래처인 OOO의 기만에 속아 OOO가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동 금액을손비로 인정하여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과 대표자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05년부터 2009년말까지 선박블럭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OOO 등으로부터 선체블럭 제작을 의뢰받아 사내협력사에게하청을 주었는데, 사내협력사로 2005년부터 OOO을 두었으나납기불이행 등으로인하여 2009년 6월초 거래를 청산하고 OOO 원OOO(이하 “OOO”이라 한다)를 등록하였다.

(2) 그러나, OOO도 이미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안고 거래를 시작(계약을 한 후 작업 중에확인된 사항)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미 납기를 많이 지연시킨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공구 및 선금 지원 등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였음에도 결국 OOO이 적자를 줄이지 못하여 근로자의 임금 지불이 지연되었으며,청구법인은 납기불이행, 품질불량 등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신용도가 추락하여 더 이상의수주 여부가 불투명함에 따라 선박블럭 제조업을 정리하기로 결정하고 해당사업의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3) 청산과정에서OOO의근로자들이실제 생산량보다 과다한 인건비를요구하며 연일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찾아와 난동을 부렸고, 마무리작업이 시급한 상황에서 숙련된 근로자가 이탈하면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므로 청구법인은 2009.10.30. 직접 OOO 근로자들에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회의를 하여 2009.11.16.까지 완공하는 조건으로 기존의 일당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음에도작업자들의 태업 등으로 납기가 지연되었고, 청구법인은 2009.11.6.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등 강하게 독려하여 약 15일 정도 늦은 2009.12.2. 마무리를 하였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4) 위 회의록의 결과에 따라 10월분과 11월분 임금을 합계한 금액을 대금으로 지불하기로 하고 OOO 근로자들을 제외한 취부팀, 용접팀, 사상팀, 족장팀은 각 대표자들과 협의하여 이미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상팀과 족장팀에 소속시켜 2009.12.3. 송금을 완료하였고, OOO 직영팀의 대금 OOO원에 대하여 OOO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OOO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지출증빙으로 하게 되었다.

(5) OOO은 청구법인과의 청산절차에 앞서 이미 폐업하기로 계획하고 매출액을 누락시킬 의도로 청구법인에게는 이미 폐업하였다는 거짓말과 함께 자신의 후배가 운영 중인 OOO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믿고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수기장부에 OOO으로 기재하였다.

(6)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OOO이 청산절차에 들어갔다는 소문으로 인하여 임금 수령에 불안을 느낀 많은 근로자들이 사무실 앞에서 농성 중이었고, OOO이 제출한 10~11월 출면일보(임금대장)와 작업일보를 청구법인이 대조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이미 은행마감 시각인 오후 4시가 넘었다. 임금 지급이 우선인 상황에서 OOO의 계좌로 이체할 경우근로자들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리(차량 왕복에 10분 소요)에 위치한OOO우체국에서현금을 인출하였다. 청구법인이 체불임금 근로자들의 신원확인을 하기 어렵고, OOO 근로자들이 부담할 각종 세금, 보험료, 식대 등의 금액을 임의로 공제할 수도 또는 지급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보는 앞에서 2009.12.4. 대표자 원OOO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액(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입금표를 수령하였다.

(7) 선박블럭 제작부문에서 청구법인과 OOO 간에 거래가 있었음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의록, 내용증명서 및 근로자의 임금수령확인서 등으로 충분히 입증된다.

(8) 선박블럭 제작에는 많은 시간·공간 및 대형 크레인 등의 장비가 필요하고 사내 작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로 옮겨서 제작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여야 하는 정황을 감안하면 OOO이 아닌 다른 업체에게 제작공사를 맡길 수 없는 실정이었음이 이해될 것이며, 이는 공사가 마무리된 2009.11.30.부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OOO의 포기각서를 통하여도 알 수 있다.

(9)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은 OOO의 기만에 따라 실제 거래처가 아닌 OOO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바, 이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아래와 같은 사유로 OOO과의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실제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OOO은 2009.6.22. 개업하여 소사장업을 영위하다가 2009.12.7. 폐업신고한 업체로, 대표자인 원OOO는 그 후에도 다른 사업장에서 소사장 등으로 등록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외에도 OOO으로부터 2009년 제1기에 세금계산서 1매 OOO원, 2009년 제2기에 세금계산서 5매 OOO원을 발급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9년 ‘매입장(OOO)’에는 거래 4건, 공급가액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처원장’ 및 ‘전표조회’에는 거래 5건, 공급가액 OOO원으로 되어있어 서로 상이하고, 해당 차액 OOO원은 선지급한대금을 OOO이 보유한 공구 및 비품으로 변제·정산한 것이라 주장하나,해당 ‘공구 및 비품 명세’는 조사당시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OOO이 개업한 이후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고정자산 매입내역이 없어공구 및 비품 명세임을확인할 방법이 없고 금액 또한 해당 차액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해당 차액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일인 2009.12.4. 담당자가 계속사업자로 알고 있던 OOO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금액(OOO원)은 같은 날(쟁점세금계산서에는 발급일이 ‘2009.11.30’로 표기) OOO이 폐업하여OOO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라는 주장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이 수기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2009년 매입장에도 OOO의 거래금액이주장하는 대금보다 OOO원 만큼 많이 기재되어 있어신빙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수기장부에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처가 남강기업으로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월별 매출실적 및 매입실적상의 매입비율은 54.2%부터 89.8%까지로 편차가 심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5)도급계약서는 2009년 6월 청구법인과 OOO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것이므로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OOO의 부실 및 폐업으로 인하여 받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6) 청구법인은 2009.12.4.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출금한 OOO원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액의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문제발생이 예상되므로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로 인하여 더 이상 OOO에게 계좌이체를 할 수 없어 근로자가 보는 앞에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입금표를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7)근로자의 임금수령확인서는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극소수가 작성한 것이고, OOO의 작업일보상 출근시간도 모두 ‘08:00’로 되어 있어 직원들의 출퇴근을 관리하는 서류로 보기 어려우므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을 가공이 아니라 위장으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9.9.29. 대통령령 제21748호로 개정된 것)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 OOO, OOO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 <표1>부터 <표3>까지와 같다.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OOO 대표자 원OOO의사업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4)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이 2009.6.22. 체결한 계약서에는청구법인을 발주자, OOO을 공급자로 하여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2009.10.30. 회의록을 보면, 청구법인의 상무 김OOO,OOO대표자 원OOO이 참석하여 OOO(주)의 STERN & POOP-DECKBLOCK을 원활히 마무리하고자 회의를 하였고, 예상되는 공사기간은2009.10.1.~2009.11.16.이고, 임금의 지급시기는 최종 BLOCK 검사 완료 후 2일 내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청구법인이 2009.11.30. OOO 대표자 원OOO가 작성한 것이라주장하며 제출한 포기각서(원OOO 도장 날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OOO은행의 계좌별거래명세표에는 2009.12.4. 법인계좌(172-055736-**-***)에서 OOO원을 우체국 타행이체를 통하여 출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쟁점세금계산서의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입금표에는 공급자가OOO, 작성일은 200 년 12월 4일, 금액이 쟁점금액, 세액이 OOO원, 영수자가 원OOO로 기재되어 있고, 고OOO의 날인 및 원OOO의 서명이 되어 있다.

(사)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09년 OOO과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아)2009년 매입장 및 OOO의 기재사항 중 OOO과 OOO 관련 사항은 아래 <표7>과 같다.

OOO

(자)청구법인이 2009년 OOO 및 OOO과의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이라고 하며 제출한 서류는 아래 <표8> 및 <표9>와 같다.

OOO

(차)백OOO이 2015년 2월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실제 거래처가 OOO이라고 주장하며 대표자 원OOO가 200*.12.4.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OOO원)를 수령한 것으로 서명한 입금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이를 인정하는 원OOO의 진술 또는 확인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도 원OOO에 대하여 거래처 확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원OOO가 청구주장을 인정하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용역을 OOO 원OOO로부터 공급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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