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2058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77,380원 및 그 중 33,475,350원에 대하여 2014.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77,380원 및 그 중 33,475,350원에 대하여 2014.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