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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13 2014도120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그러한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원심판결에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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