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중국에서 생산한 차량 및 부품, 엑세서리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의 이전 상호는 ‘주식회사 C’였다가 2017. 11. 2.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6. 6.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중국 내 자동차 수출업체인 D유한공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를 통해 수입한 자동차의 판매를 대리하는 자동차 판매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2018. 1.경 영업을 중단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 체결 당시 ① 피고가 판매하는 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② 피고가 중국에서 수입할 수 있는 차량의 대수가 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는데, 이는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는 ③ 2017. 12.경 원고에게 차량을 강매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라 ① 피고가 공급하는 자동차의 판매증대를 위한 광고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였고, ② 차량을 원활하게 공급할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며, ③ 신차출시 약정을 위반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불법행위 또는 나.
항 기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원고가 지출한 대리점 운영비용, 차량을 판매하지 못하여 발생한 기회비용 등 합계 316,130,188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불법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차량 하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