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4, 6 내지 12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자동차 시승 관련 영상을 제작, 배포하는 인터넷 방송 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6. 10. 21. 경 사임하고, 2018. 3. 경 C과 유사한 업종의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모두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인 E에서 자동차 시승 후 리뷰를 올리는 영상 콘텐츠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다.
피고는 [ 별지 1] 과 같이 2019. 6. 20. 경 원고를 모욕한 범죄사실로 약식기소(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9 고약 9304호) 되어 2019. 10. 30.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확정되었고, [ 별지 2] 와 같이 2018. 6. 9. 경 및 2018. 8. 10. 경 원고를 모욕한 범죄사실로 약식기소(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9 고약 10287호) 되어 2019. 11. 27.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확정되었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중복 제소에 해당하여 부적 법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주장하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가소 621283호 및 같은 법원 2019 가단 218133호, 2020가 합 401822호와 그 소송물 내지 당사자를 달리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3회에 걸쳐 공연성 및 전파력이 강한 E 방송을 통하여 원고를 모욕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을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금전으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나이, 직업,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