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29 2014가단3028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12,5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2014. 1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1,012,5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2014. 1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