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9 2019노9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