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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9 2017가합106514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3,387,661원과 그 중 99,835,904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각 68,9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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