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법인설립등기 이후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33 | 조특 | 2015-08-18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33(2015.08.18)

세목

조특

요 지

법인설립 후 지점을 설치하여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지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법인설립 당시부터 지점을 설치하여 감면사업을 영위하기로 사업계획하고 일시적으로 지점설치 및 지점등기가 지연된 경우로서 사실상 법인설립 당시부터 해당 감면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감면 적용 가능

본문

1. 사실관계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