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08(2011. 03. 28)
세목
부가
요 지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여 사용하던 중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 경우 임대인의 경우에는 토지의 임대에 따른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504, 2005.9.12)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504, 2005.09.12.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여 사용하던 중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 경우 임대인의 경우에는 토지의 임대에 따른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나대지를 7년계약으로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지상에 판매시설용 건물을 신축하여임차인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기간이 3년 남은 상태임
- 당초 계약서에 임대기간 만료 시에 지상건물은 임차인이 철거하여 나대지로 원상 복구하도록 되어있으며, 그 동안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해옴
-금번 임차인이 임대인인 본인에게 지상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무상 양도받는 것으로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요청하여 본인도 이에 응하려고 함
(질의사항) 상기 무상 양도받은 건물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