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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세관 | 김포공항세관-심사-2000-83 | 심사청구 | 2001-02-09
사건번호

김포공항세관-심사-2000-83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1-02-09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김포공항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1999. 5. 13.부터 2000. 2. 2.까지 신고번호 10634-99- 5280942외 8건으로 LAMIVUDIN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아민관능화합물’이 분류되는 HSK 2921.49-9000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2000.7.25. 처분청에 대한 관세청의 감사결과, 쟁점물품을 HSK 2934.90-9090호에 분류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이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은 경정할 것을 처분청에 요구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은 2000.8.3. 관세 77,286,970원, 부가세 7,728,690원, 가산세 10,384,120원 합계 95,399,780원을 고지할 예정임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간이 경과하도록 과세전통지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 (4) 처분청은 2000. 8. 29. 위 통지금액을 경정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아민관능화합물이라 함은 R의 종류에 관계없이 RNH2, R2NH, R3N의 화학식을 갖는 질소관능화합물을 뜻하며, 쟁점물품은 질소에 당이 치환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을 R로 여겨 아민관능화합물이 분류되는 HSK 2921.49-9000호로 분류하였던 것이다. (2) 또한 항바이러스 제제로서의 Nucleoside에서 당의 구조가 동일한 여러 유도체의 경우 대개 염기의 종류에 따라 약효의 유무․효과의 강약이 나타나기 때문에 염기는 약효 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쟁점물품에 구성된 염기는 친수성이 있기 때문에 약물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등의 효과를 주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화학식 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과 약물학적인 관점에서도 ‘아민관능화합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1999. 5. 13. 최초로 수입한 이후 그 동안 9건을 통관하면서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는 바, 과세기관으로서 통관할 때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다가 15개월이 경과하여 해당 관세 등을 원가에 반영시킬 수 없는 상태에서 소급추징함은 관세법 제2조의2(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에서 규정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은 아민관능기, 질소, 산소 유황헤테로고리를 동시에 갖는 유기화물로서 아민관능화합물이 분류되는 HSK 2921호,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는 HSK 2933호, 기타의 헤테로고리화합물이 분류되는 HSK 2934호에 분류될 수 있는 바, 관세율표 제29류 주3에서 “이 류에서 2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해당호 중 최종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최종호인 HSK 2934.90.909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2) 신고납부제하에서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세관이 신고수리한 행위만을 놓고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을 HSK 2921.4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934.90-9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나.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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