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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895 | 부가 | 2012-08-31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95 (2012.8.31)

세목

부가

요 지

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9조【거래시기】

본문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병원, 장례식장, 등에 LED조명을 공급하고 있음

나.거래처에 LED조명 1억원을 공급하고 대금을 3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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