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를 3년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03 | 부가 | 1996-02-16
문서번호
부가46015-303 (1996. 2. 16.)
요 지
사업자가 공급단위로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 신
사업자가 공급단위로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시행령 제2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