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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01 2012재나495
신분보장받을 권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재심 사유

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원고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임을 확인하는 행정사건으로서 관할법원인 행정법원의 심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을 한 이 법원은 이를 민사사건으로 취급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으로서 심판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소정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8~17호증을 제출하였음에도 이 법원은 위 증거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의 조합원인 원고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던 끝에 이 사건 징계해고라고 하는 ‘조합활동으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기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 규약 제12조 및 신분보장규정 별표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 대한 ‘신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들어, 피고에게 임금 피해액 상당의 20,000,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피고 규약 제12조의 ‘조합활동으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의 항소에 따라 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더 나아가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추가로 더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위 청구원인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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