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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1426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의 경기 연천군 B 농지를 사용하는 자이다.

위와 같은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3. 경부터 현재까지 (2018. 6. 20.) 경기 연천군 B 농지( 전 약 1,120㎡ )에 재활용품인 중고 냉장고 등 보관하기 위한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농지 불법 행위자 고발, 고발 경위 서, 각 현장사진, 출장 복명서, 원상회복 계고 관련 의견서 제출에 대한 회신, 의견 제출 서, 각 수사보고( 고발 공무원 상대수사, 토지 주 유선수사 관련, 고발 공무원 상대 유선수사),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넉 넉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1993년 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재활용품 등을 보관하기 위한 야적장으로 농지를 무단 전용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전용한 농지의 면적이 비교적 작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완전한 원상 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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