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3.21 2018가합110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