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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4 2018가단202396
손해배상(기)(시효연장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3. 13.부터 2006. 5.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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