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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 아파트 기준시가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484 | 양도 | 1997-03-05
문서번호

재일46014-484 (1997.03.05)

세목

양도

요 지

다수필지의 토지가 부수토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할 토지의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의 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소유 지분율에 따라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하거나 적용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회 신

1. 다수필지의 토지가 부수토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할 토지의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의 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소유 지분율에 따라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하거나 적용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2. 이 경우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이라 함은 등기부상의 표제부의 "건물의 표시"란에 첫번째로 기재된 지번을 말함.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국세청 예규(재일 01254-627, 1991.03.11)에 의하면 아파트 부지가 여러필지로 되어 있고 등급이 다른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초두의 지번을 대표지번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등기부등본 표제부의 (1동의 건물의 표시)란의 초두의 지번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의 초두의 지번이 다른 경우가 있는바, 이때에는 어떤 지번을 초두의 지번으로 보는지 여부.

○ 또한 위의 예규를 등급적용뿐만 아니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본 아파트의 경우에는 위의 예규를 적용함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바 위의 예규를 수정하여 면적이 가장 큰 필지를 대표지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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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