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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5 2020노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으로서 그 비난의 정도가 큰 점, 원심은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법정형의 최하한보다 경한 형을 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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