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5313102
각서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