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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1.05 2019가단131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B 도로 149㎡ 및 C 도로 13㎡에 관하여 각 1995. 1. 8.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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