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19 2019고단18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7세)은 부산 수영구 C빌라 D호와 E호에 거주하였던 이웃지간으로, 2016.경 피고인의 집에서 발생한 불이 피해자의 집으로 옮겨 붙은 일에 대한 보상 문제로 이견이 있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10. 11. 23:50경 위 빌라 D호 출입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수도계량기와 전기스위치를 마음대로 잠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에 있었던 쌍방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이 사건도 같이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쌍방 폭행 사건의 합의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