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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결정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5-197 | 심판청구 | 2016-06-10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5-197

제목

조세심판 결정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6-06-10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주식회사 OOO(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의류 원․부자재를 OOO 수출하여 임가공한 의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자신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및 수입자 등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후, 이들을 관세포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질 납세의무자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관세법」은 수입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화주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수입을 위탁한 자 또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 등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화주로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 또는 수입을 위탁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송품장 및 선하증권 등에 수하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단지 수입자로부터 쟁점물품을 공급받아 원청업체에 공급한 중간 유통자에 불과하고, 검찰에서도 불기소 결정 등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대법원은 화주, 즉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및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다.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화주에 해당한다는 실화주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수입자에게 쟁점물품의 통관 및 운송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수입자 명의로 통관하게 한 후, 국내 원청업체에게 납품하였으며, 수입자에게 임가공비 등을 지급하여 OOO 임가공업체에 지급되도록 하였고, OOO 임가공업체의 경우도 청구인이 자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업체로 그 운영경비 및 직원 임금 등을 청구인이 직접 지급하였으며, 임가공비 및 임가공물품 수량 등도 직접 관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청구인을 실질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 등의 상호로 의류생산업을 영위하면서, 국내 원청업체로부터 의류 원․부자재를 제공받아 임가공을 위탁받은 후, 수입자에게 재위탁하여 OOO임가공업체를 통하여 생산한 쟁점물품을 원청업체에 납품하였다. (나) 수입자는 청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원․부자재를 OOO 임가공업체에 수출한 후, 임가공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하였고, 수입자 명의로 통관하였다. (다)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전산(엑셀)자료에는 OOO 임가공업체의 운영경비, 직원임금, 임가공물품의 수량, 임가공비, 입출고일 등이 기록되어 있다. (라) 청구인에 대한 신문조서에 의하면, OOO 임가공업체의 경비는 청구인이 현금 등으로 직접 지급하였고, 쟁점물품에 대한 임가공비는 청구인이 수입자에게 송금하여 수입자 명의로 지급하였으며, 수입자의 역할에 대하여 통관 및 운송을 담당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범칙조사과정에서 OOO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소유자라는 내용의 ‘실화주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검찰의 불기소결정서OOO에 의하면, 검찰은 청구인의 관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일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나머지 일부에 대하여는 피의사실을 인정한 반면 동종전과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수입자에게 임가공을 재위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과는 달리 청구인 자신이 직접 설립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OOO 임가공업체를 통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한 후, 국내 원청업체에 공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거래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에 따라 수입자에게는 통관 및 운송 등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취지에서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자신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라는 내용의 ‘실화주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질 납세의무자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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