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9 2015노195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다음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누범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이 동종의 범행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