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6570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160,077원과 그 중 64,816,460원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2,160,077원과 그 중 64,816,460원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