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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6570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160,077원과 그 중 64,816,460원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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