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2082 (2000.10.10)
세목
법인
요 지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에 승계한 자산의 시가평가액과 승계가액의 차액 또는 “영업권”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나머지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도 이월결손금을 승계 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합병거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개별자산의 “기업인수ㆍ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의한 공정가치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의 가격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다른 법인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이 그 법인을 합병한 경우로서 당해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현금이나 현금등가물 또는 기타 매수대가의 합계액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동 금액에 승계한 자산의 시가평가액과 승계가액의 차액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나머지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5조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규정은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제45조【합병시이월결손금의승계】
본문
1. 질의내용
□ 합병등기일전에 다른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2%를 취득함으로써 그 법인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게 된 법인이 동 법인을 합병하고 당해 합병거래에 관하여 “기업인수ㆍ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매수법”의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5조 규정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전 대차대조표
(단위 :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