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 22:34분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