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주식양도소득의 수익적소유자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2 | 국조 | 2006-10-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2 (2006.10.19)

세목

국조

요 지

케이만에 소재하는 Fund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내국법인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 펀드의 소유자인 파트너쉽의 구성원인 일본법인 및 개인, 싱가폴법인 그리고 미국법인을 양도소득의 수익적소유자로 보고 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신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2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