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526495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08,175원 및 그 중 26,606,172원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5,108,175원 및 그 중 26,606,172원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