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건번호 : 20180453
품위손상 | 2018-10-25
본문

음주 폭력행위 (견책 → 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8. 5. ○. 지인과 2차에 걸쳐 술을 마신 후 자정 무렵 귀가하기 위해 지인과 함께 길을 건너던 중, A가 운행하던 승용차량이 이들 앞에 급정거하였고 위 지인이 이에 항의하며 시비가 붙어 폭행으로 112에 신고, 인근 지구대에 임의동행 후 상호 처벌불원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주취 상태에서 일반시민과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A에게 부적절한 욕설을 하고 방어차원의 물리적인 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고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정황상 소청인은 A가 도발한 폭행사건에 불가피하게 휘말리게된 측면이 없지 않고, A에게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하면서도 방어를 위한 물리력 행사 등 반격을 가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지인에게 다툼이 발생한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고 말리는 과정에서 소청인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이를 고려함이 없이 책임만을 묻는 것은 다소 과한 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되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본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불문경고’로 변경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