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1.24 2016가단40533
공유물분할
주문
1. 평택시 G 대 12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 별지 목록과 아래 별지 목록 동일함). 2. 적용법조 피고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피고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1. 평택시 G 대 12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 별지 목록과 아래 별지 목록 동일함). 2. 적용법조 피고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피고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