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건번호 : 20200171
품위손상 | 2020-06-11
본문

품위손상, 부적절언행 (강등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하 여직원들에게 어깨동무하며 끌어안기, 등 쓰다듬기, 차 안에서 손잡기, 볼에 뽀뽀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인격모독 및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이 사건 비위가 소청인과 상하관계에 있는 부하 여직원들 다수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여직원들이 특별히 소청인에 대해 악의적인 의도로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소청인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소속 직원들로써 추후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소청인의 부적절한 언동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상급자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부담을 느껴 다른 조치는 언급하지 않은 채 인사조치만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직장 내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형사처벌 없는 경우) 관련 유사 소청례에 따르더라도 비위의 태양과 정도에 따라 ‘강등~정직’으로 의결된 사례들이 확인되는 바 본 건 처분을 과도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