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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신청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08 | 조특 | 1999-12-11
문서번호

법인46012-108 (1999. 12. 11.)

요 지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시 감면신청서의 제출이 필수요건은 아님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액 감면신청서의 제출이 감면의 필수 요건은 아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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