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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실권주 실권처리에 따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20-자본거래-4342 | 상증 | 2021-02-03
문서번호

서면-2020-자본거래-4342(2021.02.03)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자본거래관리과-579

요 지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비상장)의 주식변동 내역(설립 시 및 증자 후)

(단위 : 천주, %)

주 주

설립 시

유상증자

증자 후

주식수

지분율

배정

취득

주식수

지분율

본 인

11,000

55

11,000

10,000

21,000

70

배우자

3,000

15

3,000

실 권

3,000

10

기 타

6,000

30

6,000

실 권

6,000

20

합 계

20,000

100

20,000

10,000

30,000

100

-설립시(2013년) 자본금 1억원, 증자시(’17.00.00.) 신청인 납입액 5천만원

-유상증자시 신주(액면가액 주당 5,000원)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

-’17.00.00.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1주의 비율로 배정할 예정이었으나, 본인을 제외한 주주가 배정된 신주를 포기함

2. 질의내용

<질의>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고 다른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에게 배정된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증여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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