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302 (2010. 5. 19)
세목
상증
요 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가 그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적용됨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세대’란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때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지방에 주택이 1채 있고 피상속인과 배우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이상 계속 동거하였음
- 동거가족 중에는 주민등록상 자녀가 1명 있고 자녀의 처(며느리)는 실제 동거하지 않았으며 별도로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음
O 질의내용
1.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1세대1주택이어야 하고 제2호에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 이어야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된다고 하였으나, 제1항 본문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을 전제로 공제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있음. 본건 질의 내용은 배우자가 협의분할로 주택을 단독상속 받게 되어 한평생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동거했으므로 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상기 상증법 제23조의2 규정은 1세대1주택의 범위를 동조항 제1호에서만 언급했고 제2호에서는 소득세법을 인용한 내용이 없으므로 배우자가 상기 공제요건에 충족되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010. 1. 1. 개정)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