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3 2018가단746
대여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6,2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6,2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