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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30 2015가단2122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98,08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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