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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1 2020노1694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20. 5.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2020. 5. 26.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실, ③ 이에 법원은 2020. 6. 8.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2018고단9084』 피고인은 2018. 8. 25. 19:30경 광주 남구 B 소재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39세)을 포함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조용히 술을 마시자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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